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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P이슈]'박수홍 동거설 유포' 형수, "딸 정신과 치료 중" 호소→내달 선고서 판가름

헤럴드경제 강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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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사진=민선유 기자

박수홍/사진=민선유 기자



[헤럴드POP=강가희기자]박수홍의 사생활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수홍 형수의 선고가 내달 진행된다.

오늘(6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강영기 판사)은 박수홍과 그의 아내 김다예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의 형수 이 씨의 공판기일을 열었다.

앞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연예기획사를 운영해 온 박수홍 친형 부부는 10년 간 박수홍의 출연료 등 약 61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1심에서 친형 박 씨에게는 징역 2년이, 이 씨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현재 항소심 진행 중이다.

이와 별개로 박수홍 측은 지난해 10월 이 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검찰의 공소 사실에 따르면 이 씨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박수홍의 사생활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박수홍이 주장하고 있는 친형 부부의 자금 횡령은 사실이 아니라고 퍼뜨렸다.

지난 9월 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이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지난달 23일 선고 기일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검찰에 대한 석명준비명령과 함께 변론재개가 결정되어 연기됐고, 이에 따라 6일 공판이 열렸다.

이날 검찰은 대출과 근저당권 설정 등 다수 계약 서명이 감정서에 의하면 박수홍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고, 박수홍 형의 서명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 씨는 자신의 글씨는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런가 하면 이 씨는 지난 진술 내용과 같다며 추가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 씨는 지난 공판에서 "20년 동안 평범한 가정주부로 살아오면서 아이들과 시부모와 함께 지냈다"며 "댓글 하나 때문에 116억을 횡령한 사람으로 낙인이 찍혔다"고 주장했다. 또한 "딸이 너무 힘들어한다. 지하철을 타면 앞이 안 보이는 공황 증세를 겪고 있다. 정신과 치료와 심리 상담 치료를 병행 중이다"라고 호소한 바 있다.

한편 이 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12월 11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pop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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