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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안하고 징역가겠다”…만취 음주사고 낸 BJ 생방송서 횡설수설

매일경제 김혜진 매경닷컴 기자(heyjiny@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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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음주운전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만취한 채 차량을 몰다 사고를 낸 뒤 인터넷 생방송을 진행한 인터넷 개인방송 진행자(BJ)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인터넷 BJ인 2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전 0시 40분께 인천시 부평구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차량을 몰다가 앞서 있던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사고 직후 생방송으로 “(피해자가) 돈을 뜯으려고 했다. 합의 안 하고 징역 갔다 오겠다”며 횡설수설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33%의 면허취소 수치였다.

경찰은 현장 폐쇄회로(CC)TV와 차량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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