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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서울대 n번방’ 공범 1심 징역 4년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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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형량과 같은 형 선고된 주범에 대해선 안 해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 공범이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데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1부(부장검사 박은혜)는 5일 공범 강모(31)씨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 연합뉴스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 연합뉴스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재판장 박준석)는 딥페이크물을 제작한 강씨의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며,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감안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검찰의 구형량은 징역 6년이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동문인 피해자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약 1년 9개월 장기간에 걸쳐 범행한 점, 주범 박모씨가 텔레그램에 허위 영상물을 게시하거나 지인에게 공유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허위 영상물을 제작한 뒤 박씨에게 제공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 11명 중 3명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면 강씨에게 보다 중한 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구형량과 같은 징역 10년이 선고된 주범 박모(40)씨에 대해선 항소하지 않았다. 다만 박씨가 항소하면 항소 이유를 면밀히 살펴 원심의 형이 유지되도록 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검찰은 유관 기관과 협력해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고, 불법 영상물 삭제·차단 지원을 의뢰하는 등 피해자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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