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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서울대 N번방' 공범 1심 징역 4년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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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서울대 N번방' 공범 강모 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더팩트DB

검찰이 '서울대 N번방' 공범 강모 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더팩트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이 '서울대 N번방' 공범 강모 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1부(박은혜 부장검사)는 5일 강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1심 재판부가 강 씨의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했다는 등 이유로 4년을 선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강 씨가 서울대 동문인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약 1년9개월에 걸쳐 장기간 범행했고 주범 박모 씨의 범행을 알면서도 딥페이크 허위영상물을 제작해 제공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피해자 합의도 양형 사유였으나 11명 중 3명 합의에 그쳐 더 무거운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범 박 씨는 검찰 구형인 10년 그대로 선고돼 항소하지 않았다. 다만 박 씨가 항소하면 이유를 면밀히 살펴 원심 형이 유지되도록 할 계획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검찰은 유관기관과 협력해 딥페이크 디지털성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불법영상물 삭제·차단 지원을 의뢰하는 등 피해자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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