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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안하고 징역가겠다”...만취 음주 사고 후 생방송한 BJ

조선일보 인천=이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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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로고. /조선일보 DB.

경찰 로고. /조선일보 DB.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고를 낸 뒤, 인터넷 생방송을 한 인터넷 BJ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인터넷 BJ인 A씨는 지난 1일 오전 0시 40분쯤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신호를 기다리던 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33%로, 면허 취소 수치였다.

A씨는 사고 직후 “(피해자와) 합의 안 하고 징역 갔다 오겠다”는 등의 내용으로 인터넷 생방송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은 사고 현장 주변 방범 카메라(CCTV)와 차량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인천=이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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