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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축구협회, 거짓 사업계획서로 56억 받아…환수 조치 계획"

뉴시스 김진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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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축구협회 감사최종 결과 브리핑
[서울=뉴시스] 대한축구협회 축구종합센터 조감도. (사진=대한축구협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대한축구협회 축구종합센터 조감도. (사진=대한축구협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진엽 안경남 기자 = 대한축구협회 감사를 마친 문화체육관광부가 축구협회의 천안축구종합센터 건립 과정에서 거짓 사업계획서로 받은 보조금을 확인했다면서 환수 조치 계획을 밝혔다.

문체부는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축구협회를 둘러싼 각종 논란에 대한 감사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 구인 사면 및 철회 등 다양한 주제들로 감사한 가운데, 축구종합센터 건립 업무 처리 부적정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브리핑을 진행한 최현준 문체부 감사관은 "축구협회의 정관에는 재정적 부담을 안는 대규모 차입을 할 경우에는 주무 부처 장관의 승인을 받게 돼 있다"며 "축구협회는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문체부 장관의 사전 승인 없이 정관을 위반해 총 615억 원 규모로 대출을 약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축구종합센터 건립 시 국고 보조금을 허위로 신청하고 부적절하게 집행했다"며 "사무 공간을 배치하지 않는다는 허위 내용으로 2023년 우리 부에 56억 원의 보조금을 신청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최 감사관은 "거짓으로 신청해 부당하게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해 일부 또는 전부를 교부 결정 취소 및 환수하도록 하겠다"며 "부정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 5배의 제재부가금을 징수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최현준 문화체육관광부 감사관이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대한축구협회 특정감사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11.05.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최현준 문화체육관광부 감사관이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대한축구협회 특정감사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11.05. kmx1105@newsis.com



아직 시공을 안 했고, 시정이 가능한 부분인데 5배 징수는 과하지 않냐는 질문에는 "보조금은 국가에서 민간에 지원해 주는 중요한 자금으로, 세금으로 조성한 금액"이라며 "투명하고 공정, 합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일부 혹은 전액을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부정수급 심의위원회가 얼마나 취소하고 환수할지 결정한다"고 답했다.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문체부의 잘못도 있다는 지적에는 실수를 반성하는 모습도 보였다.

축구협회는 문체부에 두 차례 공문을 보내 회의를 요청했으나, 대응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최 감사관은 "문체부도 반성해야 할 건 반성해야 한다. 첫 담당 사무관이 자리를 옮긴 탓에 공문을 못 받았다. 다음 담당 사무관은 이메일로 공문이 와서 확인을 못 했다. 이에 담당자들에게 주의 경고 조치했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lsduq123@newsis.com, knan9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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