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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부친 시신 14개월 냉동고 보관한 아들 범행동기 수사 주력

SBS 유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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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사망한 70대 아버지의 시신을 14개월간 냉동고에 보관한 40대 아들을 수사 중인 경찰이 범행 동기 파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오늘(5일) 언론 취재에 따르면 사체은닉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40대 아들 A 씨는 지난해 9월 혼자 사는 아버지 B 씨의 집에 방문했다가 B 씨가 숨진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당시 B 씨는 2022년 7월부터 아내이자 A 씨의 의붓어머니인 C 씨와의 이혼 및 수십억 원대의 재산분할 소송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민법상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도중 당사자가 사망할 경우 다른 사람이 이를 대신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소송은 종료됩니다.

이 경우 남은 배우자는 관련 법에 따라 상속의 권리를 가집니다.

B씨 역시 사망 사실이 알려질 경우 C 씨와의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역시 종료되고, C 씨는 재산분할 대상이 아닌 B 씨의 다른 재산에 대해서도 정해진 지분을 상속받을 권리가 생기는 상황이었습니다.


B 씨가 소유한 부동산 중에는 현재 A 씨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집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B 씨의 시신을 김치냉장고에 넣은 뒤 지난 1일 변호사와 함께 경찰서를 찾아 자수할 때까지 1년 2개월간 비닐에 감싼 상태로 보관해왔습니다.

그 사이 B 씨와 C 씨 간의 이혼소송은 법률 대리인을 통해 계속 진행됐고, B 씨가 숨진 지 6개월여 만인 올해 4월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해당 기간 A 씨는 B 씨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C 씨와 연락을 주고받는 등 B 씨가 사망한 사실을 숨겨 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A 씨는 지난달께 친척에 의해 B 씨의 실종 신고가 접수되고 경찰 수사가 본격화하자 아내와 상의 끝에 지난 1일 자수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 씨가 B 씨의 사망으로 진행 중인 소송에서 재산상 불이익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범행했을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고 수사 중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실제 B 씨의 이혼 소송을 대리해 진행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 서류를 들여다볼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경위는 수사 사항이라 밝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B 씨의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사인에 이를 만한 외력 손상(두개골 골절 및 장기 손상 등)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신체 타박상 등은 식별하기 어렵다"는 내용의 부검 결과를 전달받아 수사 중입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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