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채널 ‘양치승의 막튜브’ 캡처 |
유명 연예인들의 헬스트레이너로 이름을 알린 양치승(50)이 헬스장 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으나 경찰의 무혐의 처분으로 사건이 끝났다고 밝혔다.
양치승은 지난 4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양치승의 막튜브’에 ‘지금 현재 상황은 이렇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영상에서 양치승은 “이렇게 유튜브를 찍는 것은 체육관 상황을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양치승은 “임대인을 형사고소한 상태인데 이제 결과가 나왔다. 황당해서 많이 힘이 빠진다. 혐의없음이 나오더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그래서 너무 답답하다”고 밝혔다. 그는 “상대방이 모든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을 1원 한 푼 갚지 않고 이런 짓을 했는데도 사기죄 성립이 안 되더라. 너무 이해가 안 된다”고 털어놨다.
이어 “저희 담당 변호사에게 물어봤다. 도대체 어떤 사기를 쳐야 사기죄가 성립이 되냐, 보증금을 단 한 푼도 주지 않았는데 사기죄가 성립이 안 된다? 이해 안 간다”고 억울한 마음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사건을 담당한 강남경찰서에서는 상대방이 처음부터 사기 칠 의도가 없었고 재계약을 하려 노력했다고 하더라. 이게 말이 안 맞는다. 처음에 사기 치지 않으려고 했다면 저한테 10년, 20년 오랫동안 돈 많이 벌어서 나가라는 소리를 안 했을 것이다. 제가 들어올 때 실제론 건물 사용 기간이 3년 10개월밖에 남지 않았었다”고 설명했다.
양치승은 “보통 10년 정도 하려고 들어오지 않나. 아니면 중간에 권리금을 받고 팔던가, 이래야지 사실 큰 손해를 보지 않고 다음 사람한테도 연결해서 영업을 할 수 있는 것”이라면서 “처음부터 사기 칠 생각이 없었는데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이 웃기다. 보증금도 돌려주지 않고, 임대료까지 6개월을 더 받은 상태에서 그 돈도 주지 않았고, (처음 계약 당시 사용 기한이) 3년 10개월밖에 안 남은 상황이었는데 알려주지도 않았다. 되려 ‘10년 20년 열심히 해서 돈 많이 벌어가라’고 했었다. 사기를 치려 하지 않았다는 (경찰의 말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양치승은 지난 2018년 개발업체와 임대차 계약을 맺고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상업용 건물 지하 1~2층에 수억 원의 비용을 들여 헬스장을 열었다. 그러나 이 건물은 기부채납 조건을 걸고 지으면서 ‘20년간 무상사용이 끝나면 관리 운영권을 이양한다’는 협약을 맺고 지은 건물로 드러났다. 이 업체는 강남구와 협약을 통해 ‘건물에 상가를 임대할 경우 무상 사용 기간이 끝날 때 퇴거하도록 한다’는 약정을 넣기도 했다. 이에 강남구청 측은 건물의 관리 운영권을 넘겨받으면서 임대 업체들에 퇴거를 통보했다.
양치승은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으니 사실 조금 힘이 빠지긴 한다”면서도 “뭐 할 것은 해야 한다. 이번 기회에 힘이 빠졌지만, 더 열심히 싸울 생각을 해보고 있다”고 다짐했다.
한편, 양치승은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진(김석진), 배우 김우빈·성훈 등의 트레이너로 이름을 알렸다. 또한 MBC TV ‘나 혼자 산다’, MBC TV ‘라디오스타’ KBS 2TV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 등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활약했다.
김지수 온라인 뉴스 기자 jisu@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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