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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 음주운전 하다 정차차량 '쾅'…행안부 공무원 입건

SBS 유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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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에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까지 낸 공무원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오늘(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세종 남부경찰서는 행정안전부 소속 40대 공무원 A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전날 오후 3시 40분 세종시 나성동의 한 상가건물 지하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정차 중이던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지하주차장을 빠져나가려다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는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0.08%)을 훌쩍 넘겼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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