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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연합뉴스 김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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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청주시는 내달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원격으로 배출가스 확인 중'[연합뉴스 자료사진]

'원격으로 배출가스 확인 중'
[연합뉴스 자료사진]



시는 이 기간 먼지가 많이 나는 공사장이나 대기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사업장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분진 흡입차(4대)와 노면 청소차(16대)를 수시 운행할 계획이다.

14명으로 구성된 '미세먼지 불법 과다 배출 예방 감시단'도 운영할 참이다.

또 시내 6개 전광판과 13개 미세먼지 알리미 신호등을 통해 미세먼지 경보 발령 상황을 알릴 예정이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공공기관 차량 2부제를 실시한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날 운행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vodcas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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