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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량문자 전송자격인증 유예 11월30일 만료…"인증 서두를 것"

뉴스1 윤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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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예기간 인증 못한 문자재판매사, 광고성 문자 서비스 불가

방송통신이용자보호협회에 인증 신청할 것



방송통신위원회 로고(방통위 제공)

방송통신위원회 로고(방통위 제공)


(서울=뉴스1) 윤주영 기자 = 다량의 문자전송서비스(웹 발신문자)를 제공하던 기존 문자재판매사 중 '전송자격인증'을 받지 않은 곳은 올해 11월 30일까지 인증을 완료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기존 문자재판매사에 전송자격인증제 적용을 유예해 주는 기간이 올해 11월 30일 만료된다"며 "모든 문자재판매사는 그 전에 인증을 완료해 불이익이 없도록 해달라"고 4일 당부했다.

전송자격인증제는 문자재판매사가 이동통신사 및 문자중계사업자로부터 전송자격인증을 받아야만 대량문자를 전송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자율인증제도다. 문자중계사업자(10개)에는 KT(030200)·LG유플러스(032640)·SK브로드밴드(033630) 등 이통동신사와 다우기술(023590)·인포뱅크(039290)·젬텍·케이피모바일 등 인터넷망 연결 사업자들이 있다.

인증제가 실시된 올해 6월 1일 이전 문자재판매 업을 등록한 기존 사업자에는 6개월의 제도 유예가 적용됐다. 6월 1일 이후 등록한 신규 사업자는 전송자격인증을 받은 후 광고성 문자를 발송해야 한다.

유예기간 내 인증을 받지 못한 문자재판매사는 이동통신사와 문자중계사업자를 통해 광고성 문자를 보내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아울러 대량문자를 발송하려는 각 공공기관, 개인, 단체 등은 의뢰하고자 하는 문자재판매사가 인증을 받았는지 미리 확인해야 한다. 미인증 문자재판매사에 의뢰 시 문자 발송이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겪을 수 있다.


방통위는 전송자격인증 대상 1168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유예 기간을 재차 안내하며 서둘러 인증을 받을 것을 요청했다.

전송자격인증을 받으려면 제도 운영기관인 방송통신이용자보호협회에 신청서를 내면 된다. 이후 서류심사, 현장심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승인여부가 결정된다.

자세한 내용은 대량문자 전송자격인증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legomast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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