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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어나" 수업 거부한 초등생 팔 당긴 교사…'유죄→무죄' 뒤집혔다

머니투데이 조준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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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교사가 지시에 따르지 않는 학생의 팔을 잡아 당겨 일으키는 것은 학대가 아닌 교육활동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지도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8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9년 3월 자신이 담임을 맡고 있는 초등학교 2학년 한 교실에서 B양의 팔을 잡아 일으키려 하는 등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양은 수업시간에 자신이 발표자로 정해지자 토라져 발표를 하지 않았고, 이후 진행된 병원놀이, 율동 등의 수업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A씨는 수업이 끝난 후 급식실로 이동하자고 말했지만 B양은 따르지 않았고, 이에 A씨는 "야 일어나"라고 말하며 B양의 팔을 잡아 일으키려 했다.

1심과 2심은 모두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대화나 비신체적인 제재 등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 훈육이 불가능해 신체적 유형력을 통한 지도가 필요했던 상황은 아니었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해 아동에게 필수적인 교육활동 참여를 독려한다는 목적에 기초해 이루어진 교사의 학생에 대한 지도 행위에 해당한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대법원은 먼저 "교사가 아동인 학생을 교육하는 과정에서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느끼게 했더라도, 그 행위가 법령에 따른 교육의 범위 내에 있다면 아동복지법을 위반했다고 할 수 없다"고 봤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당시 상황에 비추어 구두 지시 등 신체적 접촉을 배제한 수단만으로는 이러한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해 교사로서 가지는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 안에서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지도 방법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며 "교육 관계 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이 사건 조치는 객관적으로 타당한 교육행위로 볼 여지가 많다"고 말했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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