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경찰서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
경찰이 강남 한복판에서 8중 추돌사고를 낸 무면허 운전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3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A씨에 대해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시 42분쯤 강남구의 한 도로에서 차량 7대와 오토바이 1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이 사고로 9명이 경상을 입고, 차량 8대가 파손됐다.
현장에서 체포된 A씨는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음주와 마약은 하지 않은 상태였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신경안정제를 복용한 상태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나라 기자(toothgrow@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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