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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부인에 와인병 내려친 코스닥 상장사 회장 재판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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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살 어린 부인 외도 의심
부부싸움 끝에 와인병 폭행
부인 노트북 불법 포렌식 혐의도
서울경제


와인병으로 부인의 머리를 가격해 전치 6주 상해를 입힌 코스닥 상장 중견 건설사 회장 A씨(60)가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6살 어린 부인이 바람을 핀다고 의심하며 뒷조사를 하고 부인의 노트북을 몰래 훔쳐 포렌식 하는 등 부부싸움이 커지면서 이 같은 폭행을 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박윤희 부장검사)는 지난달 30일 A씨를 불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 5월 말 서울 강남구 자택에서 부인 B씨를 와인병으로 가격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혔다. B씨는 당시 폭행으로 갈비뼈 4대가 골절되고 치아 일부가 손상되는 등 큰 부상을 입었다.

60대인 A씨는 26살 어린 B씨의 외도를 의심해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부인인 B씨는 1990년대생으로 30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도를 의심했던 A씨는 외도 증거를 찾으려고 B씨의 뒷조사를 하다가 급기야 B씨의 노트북 안에 있는 개인 정보도 불법적으로 들여다 봤다. A씨는 B씨의 개인 노트북을 몰래 가져가 사설 포렌식을 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검찰은 A씨에게 특수상해죄 외에도 전자기록등내용탐지죄도 적용했다. A씨가 B씨의 동의 없이 포렌식을 했기 때문이다. B씨는 지난 5월 말 와인병으로 폭행을 당한 뒤 집에서 도망쳐 나와 경찰에 신고하고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B씨의 고소 이후 "너 때문에 수갑 차고 가게 생겼다"는 취지로 지속적으로 연락하는 등 보복성 협박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도주 우려가 적은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다. 이후 검찰은 수사 끝에 불구속 상태에서 A씨를 재판에 넘겼다.

박호현 기자 greenligh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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