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대구경찰청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4시쯤 경북 경산시 경안로 한 식당 주차장에서 대구 수성경찰서 소속 A 경위가 음주 후 자동차를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현행범 체포됐다.
경찰 로고. 뉴시스 |
당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A경위는 음주상태인 지인이 운전대를 잡으려 하자 이를 말린 뒤 일정 거리를 후진 주차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민 신고를 받고 나온 경찰관이 A경위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 그는 음주 측정을 거부한 탓에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도로교통법상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정창옥 대구수성경찰서장은 “비번일에 발생한 일로 (음주운전과 관련해)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조사 중”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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