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공항에 계류되어 있는 제주·이스타항공 여객기의 모습. 2020.7.15/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제주항공의 이스타항공 인수가 무산됨에 따라 이스타홀딩스가 제주항공에 최종적으로 138억 원을 지급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제주항공이 이스타홀딩스를 상대로 낸 금전 청구 소송(본소) 상고심에서 이스타홀딩스가 제주항공에 138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제주항공은 2019년 이스타항공 인수를 추진했으나 이스타항공 최대 주주인 이스타홀딩스와 대주주인 대동 인베스트먼트가 '계약해지 조건인 주식매매계약(SPA) 선행조건을 완결하지 못했다'면서 매각 포기 결정을 내렸다.
이에 제주항공은 2020년 9월 이스타홀딩스와 대동 인베스트먼트를 상대로 인수 포기에 따른 계약금을 반환하고 손해배상 예정액 234억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상직 무소속 의원의 딸이자 이스타홀딩스 사내이사인 이수지 씨 역시 대동 인베스트먼트 측과 함께 이스타항공 매각 무산에 따른 계약금 반환이 부당하다며 제주항공을 상대로 약 50억 원의 매매대금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다.
반소는 본소 사건의 원고를 상대로 해당 사건에 따른 손해배상 등으로 역으로 소를 제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1심은 원고 승소로 판결하고 반소는 기각했다. 이스타홀딩스가 230억 원을, 대동 인베스트먼트가 4억 5000만 원을 각각 제주항공에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그러나 2심은 이스타홀딩스가 138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해 1심보다 계약금 반환 및 손해배상금이 92억 원가량 줄었다. 이외에 이스타홀딩스 본소에 관한 나머지 항소와 반소에 관한 항소, 대동 인베스트먼트의 본소·반소에 대한 항소는 모두 기각했다.
이스타홀딩스가 중요계약상 채무불이행, 임금·조세·항공보험요 미지급, 운항 시각 반납 미고지, 항공안전법 위반으로 인해 주식매매계약상 진술 및 보장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또 이스타홀딩스가 거래종결시한인 2020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이스타홀딩스 주식매매계약에서 정한 진술 및 보장을 중요한 면에서 위반했고 10영업일 이내 시정하지 않았으므로, 제주항공이 주식매매계약을 해제한 것은 적법하다고 봤다.
다만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의 재정 사정이 좋지 않았음을 이미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스타홀딩스의 주식매매계약상 진술 및 보장 위반에 고의, 기망 또는 은폐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 등을 감안해 손해배상 예정액을 감액했다.
이스타홀딩스와 대동 인베스트먼트, 제주항공 모두 이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이스타홀딩스는 상고장에 인지를 첩부하지 않았고, 그에 관해 인지 보정명령을 받고도 명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보정하지 않아 상고는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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