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흐림 / 29.2 °
조선일보 언론사 이미지

태국서 택시 훔쳐 달아난 한국인 50대 남성…“취한 사람 같았다”

조선일보 김자아 기자
원문보기
댓글 이동 버튼0
한국인 50대 남성이 훔쳐 달아난 택시./더타이거 캡처

한국인 50대 남성이 훔쳐 달아난 택시./더타이거 캡처


태국 방콕에서 50대 한국인 남성이 주차된 택시를 훔친 혐의로 체포됐다.

1일(현지시각) 채널7, 더타이거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한국인 남성 A(52)씨가 방콕 짜뚜짝 지역의 주유소 근처에 주차된 택시를 훔쳐 달아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채널7이 공개한 감시카메라(CCTV) 영상에는 택시 운전사가 차를 세운 뒤 차에서 내려 주유소로 들어가자 노란색 셔츠를 입은 A씨가 택시에 접근하는 모습이 담겼다.

A씨는 조수석 문을 열려고 시도했으나 문이 열리지 않자 운전석 차 문을 열고 탑승해 차를 몰고 떠났다.

이 모습을 본 피해자가 차를 쫓기 위해 다른 운전자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A씨는 속도를 내며 현장을 떠났다.

피해 택시기사는 “주유소에 있는 편의점에 들르면서 차 시동을 켜두고 갔다”며 “도난당할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A씨는 도난 장소에서 1㎞ 정도 떨어진 철도 건널목 차단기에 부딪힌 뒤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체포 당시 A씨는 술이나 약물에 취한 듯한 모습으로 경찰 조사를 받을 수 없는 상태였다. 다만 소지품 수색 결과 A씨는 현금 2만400밧(약 83만원)을 소지하고 있을 뿐 마약이나 술 등은 가지고 있지 않아 경찰이 관련 검사를 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달 30일 태국에 도착했으며, 2025년 3월 한국으로 돌아갈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재물 손괴, 절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태국 현지 법에 따르면 타인의 재물을 손괴할 시에는 최대 3년의 징역과 최대 6만밧(약 244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경우에 따라 징역과 벌금을 같이 문다. 또 타인의 재물을 훔칠 시에는 최대 3년의 징역과 최대 6만밧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김자아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김혜성 대타 교체
    김혜성 대타 교체
  2. 2고현정 사마귀 연기
    고현정 사마귀 연기
  3. 3손흥민 새로운 도전
    손흥민 새로운 도전
  4. 4트럼프 관세
    트럼프 관세
  5. 5삼성 140만 관중
    삼성 140만 관중

조선일보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