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원 인스타그램 |
유명 필라테스 강사 출신 방송인인 양정원(35)씨가 필라테스 학원 가맹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주부들에게 허위 계약조건을 내걸었다며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사기·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양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지난 7월 말부터 양씨와 필라테스 학원 가맹점 운영 본사 관계자들을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양정원이 교육이사이자 홍보모델로 활동한 필라테스 학원의 가맹주점주들이다.
가맹점주들은 고소장에서 “본사에서 직접 교육한 강사진을 가맹점에 파견하는 직영 방식으로 운영한다”며 노하우를 공유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모집한 강사를 배정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맹점주들은 또 시중에서 2600만원 정도에 판매하는 필라테스 기구를 상표만 바꾸는 식으로 본사에서 직접 연구·개발했다고 속여 가맹점에 6200만원에 강제로 구매하게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씨는 아직 경찰 소환 조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수가 많아 순차적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고 말했다.
양씨 측은 그러나 “홍보 모델로서 초상권 계약만 진행했을 뿐 사업 내용은 모른다”는 입장을 전했다. 본사 측도 “양 씨는 회사 모델로 가맹 사업에 대한 설명이나 참여를 하지 않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명진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