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라테스 강사 겸 방송인 양정원. 인스타그램 캡처 |
필라테스 강사 겸 방송인 양정원 씨(35)가 필라테스 학원 가맹점주들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다.
1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사기 및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다수 피해자의 고소장을 접수해 지난 7월부터 양 씨와 필라테스 학원 본사 관계자들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양 씨가 교육이사이자 홍보모델로 있는 필라테스 학원의 가맹점주들이 고소장을 제출했다.
가맹점주들은 양 씨와 본사가 직접 교육한 강사진을 가맹점에 파견하고 노하우를 공유하겠다는 계약 내용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시중에서 2600만 원에 판매하는 필라테스 기구를 직접 연구·개발했다고 속여 6200만 원에 강제 구매하게 했다고도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양 씨 측은 “홍보모델로서 초상권 계약만 진행했을 뿐 사업 내용은 모른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 씨는 아직 경찰 소환 조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수가 많아 순차적으로 불러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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