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원 ⓒ스타데일리뉴스 |
[스타데일리뉴스=황규준 기자] 필라테스 강사 출신 배우 양정원이 필라테스 학원 가맹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허위 계약조건을 내건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사기·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다수 피해자의 고소장이 접수돼 양씨와 필라테스 학원 본사 관계자들을 조사 중이라고 1일 밝혔다.
양정원은 아직 경찰 소환 조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수가 많아 순차적으로 불러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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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들은 양정원와 본사가 직접 교육한 강사진을 가맹점에 파견해 직영 방식으로 운영하고 노하우를 공유하겠다는 계약 내용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정원 측은 "홍보 모델로서 초상권 계약만 진행했을 뿐 사업 내용은 모른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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