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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또 절차 무시하고 공사한 대통령실‥"시공자 누구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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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대통령실 용산 이전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업체가 특혜를 입었다는 의혹을 감사했더니, 다수의 위법 사항이 발견됐다는 결과가 지난 9월 발표됐죠.

그런데 감사를 받는 중에도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는지, 대통령실이 올해 공사에서도 건축법을 위반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어떤 업체가 공사를 했는지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어야 할 착공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건데요.

무언가 숨기고 싶어 절차를 무시한 걸까요?

고병찬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 리포트 ▶

최근 10년간 서울시에서 보안 등의 이유로 설계도서를 제출하지 않고 건축된 공용건축물 현황입니다.

'서울시 용산구 용산동3가 1'번지.

대통령실입니다.

대통령실은 본관에 231.2제곱미터, 약 70평가량의 공간을 새로 만들겠다고 용산구청에 통보했고, 용산구청은 지난 4월 15일 대통령실에 증축에 대해 '협의처리'됐다고 알렸습니다.

그러면서 "공사 착수 전 착공신고서를 제출해달라"는 공문을 대통령비서실에 보냈습니다.

[용산구청 건축과 관계자 (음성 변조)]
"공문으로는 이렇게 협의 처리를 하고 도면은 저희한테 와서 직접 보여드리고 그렇게 협의 처리가 됐는데요."

하지만 MBC 취재 결과 대통령실은 착공신고도 하지 않은 채 멋대로 공사를 시작하고는 최근 용산구청에 공사 완료를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용산구청 건축과 관계자 (음성변조)]
"확인을 해보니까 착수(착공) 신고를 안 한 상태잖아요. 근데 공사 완료 통보는 저희한테 왔어요."

일반 건축물과 달리 공용 건축물은 관공서에 설계도면 등을 제출하지 않고 구두 협의만으로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사를 시작할 땐 착공신고서와 시공사 등과의 계약 서류를 관할 구청에 제출해 자격이 있는 업체가 시공하는지를 증명해야 합니다.

[전홍규/건설 전문 변호사]
"착공 신고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시공사명이라든지 설계사라든지 이런 명칭이 들어가야 됩니다. 애초부터 불법적인 업체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걸 착공 신고를 할 수 없게 된 것인지 또는 아예 절차를 무시하고 몰랐기 때문에 안 한 것인지‥"

앞서 지난 9월에도 감사원은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공사 과정에서 법령 위반 사례가 다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또다시 건축법령을 무시한 사례가 발견된 겁니다.

[천하람 의원/국회 운영위원회]
"관저 불법 증축에 이어서 대통령 집무실 본관까지도 법률의 절차와 규정을 위반해서 증축된 걸로 강하게 의심이 되는 상황입니다. 공사에 참여한 업체들을 감추고 은폐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닌지 대통령실은 이런 부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될 겁니다."

이에 대해 취재진은 대통령실에 설명을 요구했지만 대통령실은 아직까지 답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MBC뉴스 고병찬입니다.

영상 취재 : 정인학, 독고명 / 영상 편집 : 이유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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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취재 : 정인학, 독고명 / 영상 편집 : 이유승 고병찬 기자(kick@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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