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8.4 °
뉴시스 언론사 이미지

女종업원 손잡고 몸 당기고…천안시청 사무관 '선고유예'

뉴시스 박우경
원문보기
천안시청 5급 사무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행
법원 "추행 정도가 경미하고 동종 전과도 없어"
[천안·아산=뉴시스] 천안시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천안·아산=뉴시스] 천안시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천안·아산=뉴시스]박우경 기자 = 20대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충남 천안시청 5급 사무관이 선고유예를 받았다.

선고유예는 유죄판결의 일종이다. 선고를 미뤘다가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유죄가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1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사무관 A씨는 지난해 11월10일 오후 9시30분께 천안시 동남구의 한 술집에서 20대 여성 종업원 B씨가 음식을 건네주자 양손으로 B씨의 오른손을 2초간 감싸안고 몸쪽으로 끌어당겨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 4월4일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약식 기소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정은영 부장판사는 지난 9월10일 열린 심리에서 500만원 벌금형의 선고 유예를 내렸다.

정 부장판사는 "추행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며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pacedust1@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조세호 하차
    조세호 하차
  2. 2자매다방 이수지 정이랑
    자매다방 이수지 정이랑
  3. 3최재영 목사 디올백
    최재영 목사 디올백
  4. 4박나래 갑질 의혹
    박나래 갑질 의혹
  5. 5앤더슨 디트로이트 계약
    앤더슨 디트로이트 계약

뉴시스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