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연합뉴스 언론사 이미지

[반론보도]<아리셀 화재 유족 "회사측 불법적 개별합의 종용"> 관련

연합뉴스 이영재
원문보기
연합뉴스는 지난 7월 30일 <아리셀 화재 유족 "회사측 불법적 개별합의 종용"> 제목의 기사를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아리셀 사측 노무사는 "불법적으로 개별 합의를 종용한 일이 없고, 유족이 대리인 선임 통보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리셀측 변호사 및 노무사들이 유족들과 직접 합의를 시도한 것은 불법행위가 아니다. 또한 공인노무사는 공인노무사법에 근거해 산재보험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손해배상, 산업안전보건법 등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므로 유가족에게 손해배상액 산정에 대한 설명자료와 사전필요 준비서류를 안내할 수 있는 것"이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대법관 후보 김민기 박순영 윤성식
    대법관 후보 김민기 박순영 윤성식
  2. 2노시환 연봉 10억
    노시환 연봉 10억
  3. 3광양 산불 확산
    광양 산불 확산
  4. 4이정후 WBC 출전
    이정후 WBC 출전
  5. 5무인기 개조 압수수색
    무인기 개조 압수수색

연합뉴스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