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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네 차례 적발되고도 또…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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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음주 운전자 차량이 경찰에 압수됐다. 이 운전자는 음주운전으로 다섯 차례 적발됐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지난달 2일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수준에서 운전대를 잡았다가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에 검거된 A씨 차량을 압수했다고 1일 밝혔다.

음주운전 단속 이미지. 서울신문DB

음주운전 단속 이미지. 서울신문DB


A씨는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된 전력이 각 네 차례와 세 차례 있었다.

경찰은 이번까지 총 다섯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A씨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영장을 발부받아 차량을 압수했다.

A씨는 지금까지 음주운전 적발에도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실형을 선고받은 적은 없다.

중대 음주운전 사망사고, 최근 5년간 2회 이상 음주 전력자의 음주 중상해 사고 유발, 최근 5년간 3회 이상 음주 전력자의 음주운전의 경우 수사 기관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차량을 압수할 수 있다.


올해 부산에서 음주 운전자 차량 압수는 총 5건 있었다.

부산 정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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