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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전날 통화한 尹, 선거법 적용 여부가 쟁점

조선일보 주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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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31일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인 신분이었던 2022년 5월 9일 명태균씨와 통화한 녹취를 공개하면서 윤 대통령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공개한 녹취에서 윤 당시 당선인은 “김영선이 경선 때도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건 김영선이 좀 해줘라 했는데”라고 말하는데, 민주당은 그해 6월 1일 경남 창원 의창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김영선 전 의원을 공천하도록 개입한 ‘증거’라고 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선거에 영향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 안 되며, 당내 경선 개입도 금지돼 있다. 다만 이 법엔 대통령 당선인 관련 규정이 없다. 한 선거법 전문 변호사는 “대통령 당선인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 의무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민주당은 “당선인 때 통화했더라도 김 전 의원에 대한 공천은 통화 다음 날이자 대통령에 취임한 2022년 5월 10일 발표됐으므로 둘을 연결된 행위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공천 개입은) 대통령 임기 중 일어난 일로 법적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여권 관계자는 “당선인은 공직선거법 적용 대상인 공무원이 아니고, 공직선거법은 행위 발생 시점(통화)에서 위법성을 판단하기 때문에 민주당의 해석은 아전인수”라고 했다. 다만 윤 대통령이 공무원 신분으로 인사 추천 등을 했어도 ‘단순 의견 개진’ 차원이라면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나온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에게 정치자금법 위반도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명씨가 지난 대선 당시 자체 비공개 여론조사를 실시해 당시 윤석열 후보 측에 전달했고, 그 대가로 윤 당선인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천을 얻어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명씨는 비공개 여론조사를 윤 대통령에게 전달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조계에선 정치자금법 위반을 적용하기 위해선 윤 대통령이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해달라고 지시하는 등 고의성이 입증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주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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