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으로 사고를 낸 경북 포항시의원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2단독(판사 주경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김상백 포항시의원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5월 28일 오후 9시쯤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한 교차로에서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인 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았다. 당시 음주 측정 결과 혈중 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2단독(판사 주경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김상백 포항시의원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전경. |
김 의원은 지난 5월 28일 오후 9시쯤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한 교차로에서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인 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았다. 당시 음주 측정 결과 혈중 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과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김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신중하지 못한 행동으로 피해를 본 분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포항시민과 당원께 실망감을 안겨드린 것에 대해 사죄드린다”며 “탈당과 함께 자숙하며 반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포항=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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