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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 이스라엘 겨냥 "팔 난민구호기구 제한 시도에 강력경고"

연합뉴스 이지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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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의회 UNRWA 활동 금지 법안 통과에 국제사회 규탄
총탄 자국이 가득한 요르단강 서안 대피소 벽면에 부착된 팔 난민구호기구 로고[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총탄 자국이 가득한 요르단강 서안 대피소 벽면에 부착된 팔 난민구호기구 로고
[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뉴욕=연합뉴스) 이지헌 특파원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30일(현지시간) 이스라엘 의회(크네세트)가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UNRWA)의 활동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것과 관련해 "UNRWA의 활동 및 권한을 해체하거나 약화하려는 모든 시도에 강력히 경고한다"라고 밝혔다.

안보리는 15개 이사국 만장일치로 채택한 성명에서 "이스라엘 정부는 국제 의무를 준수하고 UNRWA의 특권과 면책을 존중하며, 가자 지구 전역에서 모든 형태의 인도적 지원을 완전·신속·안전하고 제한 없이 허용하고 촉진할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스라엘 크네세트(의회)는 지난 28일 UNRWA가 이스라엘 및 동예루살렘 등 점령지에서 활동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가결하고 UNRWA를 테러 단체로 지정, 이스라엘 정부와의 소통 및 협력을 금지했다.

가자지구의 마지막 생명줄인 UNRWA의 활동에 제약이 걸리면서 국제사회 규탄 속에 민간인 참사 우려도 커지고 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전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게 서한을 보내 가자지구와 요르단강 서안의 팔레스타인 주민들에게 '대단히 파괴적인 결과'가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p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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