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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음주운전" 허위 신고한 40대 여성 즉결심판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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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음주운전을 했다며 허위 신고를 한 40대 여성이 즉결심판에 회부됐습니다.

경기 고양경찰서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 A 씨가 어제(29일) 오전 0시 40분쯤 집 열쇠가 없고 남편이 가져간 것 같다며 112에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경찰은 출동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는데, 그러자 A 씨는 10분 뒤 다시 112에 전화해 남편이 술을 마신 뒤 차를 몰고 나갔다고 다시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허위 신고인 것으로 밝혀졌고, 경찰은 경찰력이 낭비됐다고 판단해 A 씨를 즉결심판에 올렸습니다.

즉결심판은 경미한 범죄에 대해 정식 수사와 재판을 거치지 않고 신속한 절차로 처벌하는 약식재판입니다.

남편과 갈등을 겪어온 A 씨는 경찰이 남편으로부터 집 열쇠를 받아줄 것으로 생각하고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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