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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 공사현장 추락사고 원·하청업체 대표 중대재해처벌법 기소

연합뉴스 유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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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천안지청 전경[촬영 유의주]

대전지검 천안지청 전경
[촬영 유의주]



(천안=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3부(최성수 부장검사)는 2022년 발생한 충남 아산 아파트 공사 현장 추락사고와 관련해 원청업체 A사와 하청업체 B사 대표이사 등 2명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두 회사의 현장소장 2명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 두 회사 법인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이 공사 현장에서는 2022년 8월 승강로 내부 청소작업 중 바닥이 무너져 하청업체 근로자 2명이 지하 2층으로 추락해 숨졌다.

검찰은 두 회사가 승강로 내부 청소작업이 이뤄지는 경사 선반 하부에 추락 방호망을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산업재해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고 엄정하게 처리해,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생명을 보호하며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ye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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