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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 음주운전 방조·도피시키려 한 경찰 간부 검찰 송치(종합)

아시아경제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이병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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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의 음주운전을 방조하고 도피시키려 한 충남의 경찰 간부 A씨가 검찰에 송치됐다.

또 A씨는 내연녀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29일 아시아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아산경찰서는 A씨를 음주운전 방조 및 범인도피 혐의로 최근에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내연녀인 B씨는 지난 6일 오후 5시 25분께 아산시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냈다. 이 차량에는 A씨가 동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고수습 경찰관에게 자신의 경찰관 신분증을 보여주고 자신이 운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도 A씨는 B씨에게 금품을 받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B씨가 이혼 소송 중 전 남편이 B씨가 A씨에게 금품을 줬다고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범인도피 및 음주운전 방조 혐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이병렬 기자 lby44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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