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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금감원, 백내장 보험금 분쟁조정 실효기준 없이 자체 종결”

조선비즈 김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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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뉴스1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뉴스1



금융감독원이 백내장 실손보험금 지급 관련 분쟁 조정에 실효적인 기준 없이 내부종결 처리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금감원의 백내장 실손보험금 지급 분쟁 조정 업무 처리 관련 감사보고서를 29일 공개했다. 감사원 조사 결과 금감원은 백내장 실손보험금 지급과 관련해 조정이 필요한 4400건의 분쟁을 분쟁조정 담당 부서의 판단과 결정만으로 내부 종결했다.

감사원은 금감원이 백내장 관련 분쟁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방법과 금융분쟁조정위원회 회부 대상 선별 기준 마련 등 실효성 있는 분쟁 조정 방안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감원에 백내장 실손보험금 관련 분쟁 조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한편 백내장 실손보험금 지급 관련 분쟁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7080건이 접수됐는데 이 기간 금감원에 접수된 분쟁 중 단일 분쟁으로 가장 많은 규모다.

김태호 기자(teo@chosunbiz.com)

<저작권자 ⓒ Chosun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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