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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언·갑질 없는 ‘착한 아파트’…김포, 용인 그리고 여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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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아파트 경비노동자가 일하는 모습. 한겨레 자료사진

한 아파트 경비노동자가 일하는 모습. 한겨레 자료사진


서울시내 한 아파트에서 입주민이 경비원 등 아파트 관리 직원들에게 상습적으로 폭언과 인격 비하 발언을 한 사실이 드러나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입주민과 관리종사자가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온 ‘착한 아파트’ 3곳을 선정했다.



도가 28일 선정해 발표한 아파트단지는 △500가구 미만 김포 ‘강변마을 동일하이빌’, △500가구 이상~1천가구 미만 용인 ‘동백역 경남아너스빌’, △1천가구 이상 수원 ‘이(e)편한세상 광교’ 등이다.



김포 강변마을 동일하이빌(220가구)의 경우, 휴게시설 설비, 인권보호 관련 교육활동, 관리종사자 장기근속 비율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또 용인 동백역 경남아너스빌(592가구)은 경비원 휴게시설 지상 이전, 관리종사자 연차휴가 자유사용 등으로, 수원 이편한세상 광교(1천970가구)는 관리종사자 포상과 입주자-관리종사자 상생활동 등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선정된 착한 아파트에는 도지사 표창과 인증 동판이 수여되고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우선 지원도 받을 수 있다. 도는 올해를 시작으로 해마다 착한 아파트를 선정할 계획이다.



앞서 경기도는 경비노동자 단기계약에 따른 고용불안과 이로 인한 부당한 대우나 갑질 예방을 위해 아파트 용역노동자 계약 시 1년 이상으로 하도록 권장하는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지난해 전국 최초로 개정했고, 관리종사자 근무 환경 개선 지원을 위한 조례도 정비한 바 있다.



한편,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지난 27일 아파트 관리 노동자에게 폭언과 갑질을 일삼은 입주민 사례를 공개했다.



이 단체는 “서울 마포구의 한 주상복합아파트 입주민은 2019년부터 경비, 미화, 관리사무소 근무 노동자를 상대로 폭언과 욕설, 부당한 지시를 반복했다”며 “아파트 내 상가에서 카페를 운영하던 해당 입주민은 경비원들에게 흡연구역을 10분마다 순찰하라고 시키거나 상가 에어컨 청소, 개인 택배 배달 등을 지시했으며, 한 피해자에게는 돌아가신 부모를 묘에서 꺼내오라거나 개처럼 짖어보라는 등의 폭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에 서울서부지법은 지난해 10월 폭행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해당 입주민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또 모욕과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1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2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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