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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 접종 후 뇌출혈 사망 30대…법원 “피해보상 거부 적법”

헤럴드경제 박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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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헤럴드DB]

서울행정법원[헤럴드DB]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뇌출혈로 사망한 30대의 유가족에게 정부가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 나진이)는 A씨의 유가족이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1년 12월 39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2021년 10월 12일 코로나19 2차 백신을 맞고 한달 뒤 뇌출혈의 일종인 지주막하출혈 증상으로 병원에 입원했으나 한달만에 사망했다.

A씨 유가족은 코로나19 백신 후유증으로 사망했다며 질병관리청에 예방접종 피해보상을 신청했지만 지난해 6월 거부당했다. A씨 유가족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질병관리청의 손을 들어줬다. 뇌출혈 발병과 코로나19 백신 간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지주막하출혈이 예방접종으로 발생했다고 추론할 의학이론이나 경험칙이 있다고 볼 자료가 없어 인과관계를 추단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두통 악화는 예방접종 후 거의 1개월이 지난 시점”이라며 “혈압·콜레스테롤 수치 등에 비춰 고인은 지주막하출혈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고, 원고는 이를 반박할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park.jiye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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