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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개야? 멍멍 짖어" 아파트 직원들에 상습 '갑질' 주민, 4500만원 배상 판결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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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노동자들 상대로 갑질한 20대 남성
피해자가 참다 못해 신고하자 욕설에 침 뱉어
"갑질, 2000만원 위자료 내야 할 위법행위
아파트 입주민-관리 직원 사각지대 없애야"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너 동 대표의 개야? 그럼 가서 멍멍 짖어. 개 노릇하는 거냐고. 그럼 짖어."

"XX 빨리 니네 애미 애비한테 전화해 XX, 니 애미 애비 묘 있어? 어디 있어? 그럼 묘에서 꺼내 와, 이 XXX야."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들에게 이 같은 폭언 등 소위 갑질을 수년간 반복한 20대 남성에게 피해자 1명당 2,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형사처벌에 이어 민사소송에서도 갑질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무겁게 인정된 것이다. 통상 갑질 사건보다 높은 위자료가 책정돼 "입주민의 갑질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로 평가된다.

27일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13단독 이아영 판사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등에게 폭언·욕설을 한 주민 A(29)씨에게 피해자인 관리사무소장과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2,000만 원씩 정신적 손해배상을 하라고 지난 8월 말 판결했다. 아울러 입주자대표회장인 B씨에게도 A씨가 500만 원을 배상하도록 했다. 법원은 A씨가 관리사무소장과 직원 해고를 반복적으로 요구하고 여러 차례 소송을 제기하며 B씨를 괴롭혔다고 판단했다.

서울의 한 주상복합아파트 주민인 A씨는 2019년부터 경비, 미화, 관리사무소 노동자를 상대로 폭언과 욕설, 부당지시를 반복해 10여 명을 그만두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경비원들에게 흡연구역을 10분마다 순찰하라고 지시하거나, 개인 택배 배달 등 부당한 업무 지시를 일삼았다. 특히 아버지뻘인 50대 후반 관리사무소장은 죽은 부모를 묘에서 꺼내 오라고 하거나, 개처럼 짖어보라는 등 심각한 폭언을 수차례 겪었다.

참다 못한 관리사무소장이 경찰에 피해 사실을 진술하자 A씨는 소장을 찾아가 얼굴에 침을 뱉고 욕설을 하는 등 재차 소란을 피웠다. 피해 사실을 같이 진술한 관리사무소 직원은 퇴근 시간까지 기다렸다가 역 출구까지 따라가며 "내일 나오면 죽여 버린다"며 협박했다.


이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A씨에게는 지난해와 올해 각각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80시간 사회봉사, 모욕죄 및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법원은 "혐의가 상당히 중하다"면서도 A씨에게 경계성 지능장애와 신경증적 장애가 있다는 점을 참작해 양형했다고 밝힌 바 있다.

직장갑질119는 "지금껏 괴롭힘 사건에서는 피해 노동자가 사망한 경우가 아닌 이상 1,000만 원 이내에서 위자료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 사건은 도합 4,500만 원 지급 판결"이라며 "민원인 갑질은 형사처벌 대상일 뿐 아니라 위자료 2,000만 원을 줘야 하는 심각한 위법행위란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한 직장갑질119는 입주민 갑질 근절을 위해 현행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의 사각지대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해당 조항은 '직장 내' 갑질이 전제라 아파트 주민의 관리 직원 상대 갑질, 원청업체 직원의 하청업체 직원 갑질 등을 규율하기에 한계가 있어서다. 공동주택관리법에 입주민 갑질을 제재하는 조항이 있지만 위반 시 벌칙 규정이 없다.

최나실 기자 veri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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