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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만에 음주운전 '재범'…징역 1년→집행유예 감형된 이유

머니투데이 박상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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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한 30대가 6일 만에 재범을 저질렀지만 2심에서 감형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음주운전을 한 30대가 6일 만에 재범을 저질렀지만 2심에서 감형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선고를 받은 30대가 6일 만에 재범해 기소됐지만 2심에서 감형돼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25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춘천지법 제1형사부(심현근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의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준법 운전 강의 80시간 이수 명령도 내렸다.

A씨는 지난 3월 18일 오전 6시 15분쯤 술을 마신 채로 강원 태백의 일부 구간을 무면허 주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을 초과하는 0.105%였다.

조사 결과 A씨는 음주 운전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지 6일 만에 재범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범행의 시기 및 경위에 비춰보면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에 대한 죄의식이 있는지,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는지 상당한 의문이 든다",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야 할 필요성이 매우 높다"라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라며 항소했다. 그러자 2심 재판부는 징역 1년의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으로 구속돼 일정 기간 수형생활을 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라며 선고 배경을 설명했다.

박상혁 기자 rafand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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