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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 '안전 운전'시 운전자보험도 할인…6개월 배타적사용권

머니투데이 배규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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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하이카운전자상해보험



현대해상은 안전운전을 하는 고객이 운전자보험을 가입할 시 보험료 혜택을 제공하는 새로운 종형이 독창성과 진보성, 고객 편익 증대를 인정 받아 배타적사용권 6개월을 획득했다고 25일 밝혔다.

건강보험의 경우 고객의 복합적인 요소인 건강상태에 따라 보험료가 결정되는 반면 운전자보험은 운전형태와 운전자의 나이 정도로 보험료가 결정돼왔다. 현대해상은 3년 무사고 & 3년 가입경력 가진 고객을 '안전운전자'로 새롭게 정의하고 업계 최초로 안전운전자를 위한 운전자보험을 개발했다.

운전자보험 가입 시 3년 무사고와 3년 가입경력을 충족하는 고객은 운전자보험료 할인 혜택을 통해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다. 일반운전자로 가입했으나 시간이 지나 조건이 충족되면 언제든지 안전운전자 종형으로 전환 가능하다.

자동차보험의 보험료 할인기준이 내 가족이 낸 사고도 기명 피보험자기준 사고로 합산돼 차량 기준으로 합산되는 반면 이번 새로운 안전운전자종형은 운전자보험에 가입하는 운전자 본인이 본인 과실로 낸 사고만 사고로 인정돼 상품의 정교함과 혜택을 더했다.

민경민 현대해상 장기상품2파트장은 "안전 운전을 하는 고객들께 더 큰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상품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많은 분이 안전 운전을 할 수 있는 작은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배규민 기자 bk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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