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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탄핵 심판 대리’ 변호사, 의뢰인 공탁금 1억6000만원 편취로 제명

조선일보 박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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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회관. /뉴스1

대한변호사협회 회관. /뉴스1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대리인을 맡았던 조원룡(63·사법연수원 38기) 변호사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제명을 의결했다. 공탁금 명목으로 의뢰인에게 받은 돈을 편취했다는 이유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 징계위원회는 성실의무 위반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 혐의를 적용해 지난 21일 조 변호사에 대한 제명 징계를 의결했다. 변협 징계는 가장 낮은 ‘견책’부터 가장 높은 ‘영구 제명’까지 있다.

앞서 조 변호사에게 지난 2020년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소송을 의뢰한 의뢰인은 ‘조 변호사가 공탁금을 편취했다’며 변협에 징계를 요청했고, 변협 징계위의 조사가 시작됐다.

징계 사유에 따르면 조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매수인에게 받은 중도금 1억 6000만원을 공탁해라’는 취지로 알려줬고, 이에 따라 의뢰인은 해당 금액을 조 변호사의 법무법인 계좌로 보냈다.

하지만 조 변호사는 이를 공탁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의뢰인에게 돈을 돌려주지도 않았다고 한다. 이어 또 다른 의뢰인에겐 상담 중 욕설 등을 한 혐의도 적용됐다.

조 변호사는 변협의 소명 요청에는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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