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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컵 보증금제 혼란 전국 의무시행 사실상 폐기

매일경제 신유경 기자(softsu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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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말까지 전국에서 의무화하기로 한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사실상 철회하고 지방자치단체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그간 연기와 유예를 반복한 끝에 결국 폐지하면서 정책 혼선을 부추기고 애꿎은 소상공인들만 피해를 입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24일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 같은 보증금제 개선 방향을 밝혔다. 보증금제는 일회용컵 사용 시 보증금 300원을 내고, 컵을 반납하면 이를 돌려받는 제도다.

김 장관은 "현재 제도를 획일적으로 전국으로 확대하기보다는 단계적·점진적으로 이행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판단"이라며 "논의 중인 안으로 국회 등과 협의 후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종 방안이 확정되면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보증금제 시행 대상을 결정하게 된다. 지역 여건에 따라 전체 혹은 부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현행 300원인 보증금 금액도 지자체가 정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밖에 대형 시설 등을 중심으로 보증금제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야구장, 놀이공원 등 회수가 용이한 곳을 위주로 참여를 촉구한다.

또 환경부는 프랜차이즈 단위로 보증금제를 자발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촉진할 계획이다. 매장 수 상위 사업자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대도시권에서 우선 시행하도록 하는 게 목표다. 환경부는 프랜차이즈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해 이를 유도할 방침이다.

[신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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