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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 제정해야" 박은희 시의원 5분 발언

연합뉴스 최병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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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5천여명 중 3천여명 김해 거주…교육·경제 자립 등 지원 필요
박은희 김해시의원 [김해시의회. 재판매 및 DB 금지]

박은희 김해시의원
[김해시의회. 재판매 및 DB 금지]



(김해=연합뉴스) 최병길 기자 = 경남 김해시의회 박은희 시의원은 24일 열린 제26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에 거주하는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 제정 등을 통한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남에 거주하는 고려인 5천여명 중 3천여명이 김해에 거주하고 있다"며 "2010년 11월 '고려인 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돼 국가 차원에서 고려인 동포의 합법적인 체류자격 취득과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있으나 고려인 지원사업은 너무나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고려인은 1860년 무렵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농업이민, 항일독립운동, 강제 동원 등으로 러시아와 구소련 지역으로 이주해 구소련 지역 전체에 거주하는 한민족을 의미하는 민족 명칭이다.

그는 "고려인 중 한국 국적은 극소수로 대부분 러시아 국적을 가져 외국인으로 분류되는 등 체류하고 있는 재외동포에 대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라며 "고려인 주민 정착과 자녀 교육 기회 확대, 경제적 자립, 문화 행사 지원을 위한 '김해시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hoi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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