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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 걸리면 끝장".. 음주운전 '더블 패널티' 25일 부터 개시

파이낸셜뉴스 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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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단속 자료사진. 연합뉴스

음주운전 단속 자료사진.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경찰청이 오는 25일부터 시행되는 강화된 음주운전 관련법에 따라 제도 시행 준비를 마쳤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가 전면 시행되며 5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이는 운전하기 위해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차량만 운전할 수 있다.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기간은 면허 취득 결격기간(면허를 부여 받지 못하는 기간)만큼 부여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음주운전을 방지하는 기간이 법 시행 전보다 2배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경찰은 지난 9월부터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가을 행락철 축제장, 등산지 주변과 시내 유흥가 등 음주운전이 우려되는 지역을 집중 단속해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최종문 전북경찰청장은 “음주운전에 대한 강화된 교통 법규는 음주운전이 위험하기 때문이다. 도민의 안전을 위해 음주운전이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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