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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조례서 5·18 폄훼 현수막 제재 조항 빠진다

연합뉴스 장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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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법보다 과도한 정당 현수막 규제 무효 판결로 조례 개정
국립 5·18 민주묘지[연합뉴스 자료사진]

국립 5·18 민주묘지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광주시가 5·18 민주화운동 왜곡·폄훼 현수막을 제재하는 근거를 조례로 마련했으나 해당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24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1일 '광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현수막에 대한 표시 방법 중 5·18이나 특정인 폄훼·비방 금지 조항을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광주시는 이달 초 자문 변호사 3명으로부터 해당 조항이 상위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받았다.

광주시는 지난해 정당 현수막 난립과 5·18이나 특정인 비방을 막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7월 광주를 비롯한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의 정당 현수막 규제가 상위법인 옥외광고물법 규제 범위를 넘어 무효라고 판결했다.


지난 1월 옥외광고물법이 행정동별로 2개 이하의 정당 현수막을 설치하도록 개정해 이를 반영할 수는 있지만 상위법이 다루지 않은 사항까지 조례로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것이다.

광주시는 정당 현수막 관련 금지 조항을 삭제하되 일반 현수막에 대해서라도 5·18 폄훼 내용을 담지 못하도록 세부 조항을 신설하려 했으나 이 역시 불가능하게 됐다.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역시 신문, 잡지, 방송, 그 밖의 출판물에 현수막이 포함되는지를 놓고 다툼의 소지가 있어 5·18 왜곡 현수막 규제를 놓고 우려가 나온다.


광주시는 이의 신청과 법제 심사 절차를 거친 뒤 광주시의회에 개정안을 상정할 방침이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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