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파이낸셜뉴스 언론사 이미지

"여교사 지나가자, 치마밑 '찰칵 찰칵'"...스승 몸 찍는 교실몰카 '덜미'

파이낸셜뉴스 한갑수
원문보기
ⓒ News1 김지영 디자이너 /사진=뉴스1

ⓒ News1 김지영 디자이너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교실에서 여교사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고등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23일 인천 부평경찰서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고교생 A군을 불구속 입건했다.

A군은 지난달 인천의 한 고등학교 교실에서 여성 교사 B씨의 다리 등 신체 부위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B씨가 제출한 고소장을 토대로 수사에 착수했다. A군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한 결과 불법 촬영한 사진들을 확보했다.

A군은 최근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군의 친구인 다른 고교생 3명도 불법 촬영한 사진을 공유하는 등 범행에 가담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부평경찰서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구체적인 혐의 내용은 밝힐 수 없다"면서도 "다른 학생들의 범행 가담 여부도 철저히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Copyrightⓒ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검찰국장 이응철
    검찰국장 이응철
  2. 2광양 산불 진화
    광양 산불 진화
  3. 3트럼프 그린란드 합의
    트럼프 그린란드 합의
  4. 4김민재 퇴장
    김민재 퇴장
  5. 5강타 정유미 결혼
    강타 정유미 결혼

파이낸셜뉴스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