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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 성장에 미디어 환경 변화"…IPTV 채널 소유 제한 폐지

연합뉴스 조성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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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개정안 공포
(서울=연합뉴스) 조성미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시장 진입 규제를 완화하고 IPTV 사업자의 방송채널사용사업 경영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의 방송법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인터넷 방송법) 개정안을 공포했다고 밝혔다.

방송법 개정으로 텔레비전 부문을 제외한 라디오·데이터·주문형 비디오(VOD)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진입 규제가 현행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바뀌고 신청 시 자본금, 시설 요건 등 사업자 부담이 완화된다.

또, IPTV 사업자가 전체 PP 채널의 5분의 1 이상을 소유하거나 영향력을 갖지 못하도록 하던 경영 제한 규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의 영향력 강화 등 변화한 미디어 환경에 맞춰 IPTV의 콘텐츠 투자 유인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시점인 내년 4월 22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과기정통부는 방송채널사용사업 신고 절차 등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를 규정한 방송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cs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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