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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찰차 피해 2㎞ 추격전 펼치던 음주운전자 검거

헤럴드경제 이용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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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경찰서, 13일 20대 남성 검거
13일 오전 6시께 경찰의 정차 명령을 무시하고 도주하던 음주운전자가 경찰관에 체포되고 있다.[관악경찰서 제공]

13일 오전 6시께 경찰의 정차 명령을 무시하고 도주하던 음주운전자가 경찰관에 체포되고 있다.[관악경찰서 제공]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경찰관의 정차 명령을 무시하고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해 도주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 13일 20대 남성 운전자 A씨를 도로교통법(음주운전·사고 후 미조치)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전 6시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고, 경찰의 정차 명령에 불응해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당초 A씨는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불심검문을 받았으나 “인근 술집에서 술 먹고 귀가하던 중”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A씨는 불심검문 이후 경찰이 인근을 순찰하는 틈을 이용해 도주를 시도했다. 그는 경찰의 정차 명령도 무시한 채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를 일으키며 약 2㎞를 도주했고, 골목길에서 차를 버리고 재차 도주를 시도하다 인근 편의점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음주측정 결과 A씨는 면허취소 수치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조사 후 검찰에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yk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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