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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웹툰, 불법 웹툰·웹소설 사이트 운영자에 10억원 손배소

연합뉴스 김경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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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웹툰 로고[네이버웹툰 제공]

네이버 웹툰 로고
[네이버웹툰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네이버웹툰이 불법 웹툰·웹소설 사이트 운영자를 상대로 총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 나섰다.

네이버웹툰은 22일 수원지방법원에 '몽키○○', '쉼터○○', '○○블루' 등 불법 웹툰·웹소설 웹사이트를 개발·운영한 이들을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피고 A씨는 2020년 12월부터 2023년 7월까지 '몽키○○'를 운영하다가 지난해 9월 경북경찰청에 검거된 인물, 피고 B씨와 C씨는 각각 '쉼터○○'·'○○블루' 운영 후 지난해 12월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에 검거된 이들이다.

네이버웹툰은 A씨에 5억원을, B와 C씨는 동일인으로 추정된다며 이들에게 공동으로 5억원을 청구했다.

추후 피고인의 신원과 불법행위 사실이 특정되면 청구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불법 웹툰·웹소설 사이트는 웹툰 콘텐츠를 유료 판매해 운영하는 플랫폼의 가장 큰 골칫거리로 꼽힌다.


김규남 네이버웹툰 부사장은 "네이버웹툰은 불법 콘텐츠 유통에 대해 철저한 불관용 원칙을 바탕으로 엄중히 대응해 창작자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heev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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