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11.6 °
한겨레 언론사 이미지

‘민원인 갑질’ 당한 직장인 60%는 “참거나 모르는 척”…주로 20대·여성

한겨레
원문보기
댓글 이동 버튼0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감정노동자보호법이 시행된 지 6년이 됐는데도 민원인에게 갑질을 당한 노동자 열에 여섯은 상황을 참거나 그냥 모르는 척 넘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노동·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지난달 2∼10일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직장인 16%는 고객이나 학부모, 아파트 주민 등 민원인에게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민원인 상대 업무가 많은 중앙·지방의 공공기관 종사자의 경우 26.4%로 전체 평균보다 높았다.



갑질 피해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 160명에게 당시 대응을 묻자 61.9%는 피해 뒤 ‘참거나 모르는 척했다’고 답했다. 회사를 그만뒀다는 응답도 25.6%나 됐다. 반면 회사에 대책을 요청한 이는 26.3%에 그쳤다. 참거나 모르는 척한 이들은 주로 20대(74.2%), 여성(68.4%)이었다.



회사에 대책을 요청한 이들이 넷 중 하나에 그치는 이유로는 ‘소극적인 회사의 대처’가 꼽힌다. ‘회사가 고객 등 제3자의 폭언 등으로부터 회사가 노동자를 잘 보호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직장인의 53.6%는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 10.2% 포함)고 답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018년 10월18일 시행된 이른바 ‘감정노동자보호법’ 6년을 맞아 실태 조사 차원에서 이뤄졌다. 감정노동자보호법은 산업안전보건법 41조를 말하는 것으로, 사업주가 “고객 응대 근로자에 대해 고객의 폭언, 폭행,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처를 해야 할 의무를 담고 있다.



사업주는 노동자한테 건강장해가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을 경우 업무 일시 중단 또는 전환 등 조처를 해야 한다. 또 노동자가 관련 조처를 요구했다고 해서 불리한 처우를 하면 안 된다.



직장갑질119의 송아름 노무사는 “법 위반 때 별다른 제재 규정이 없어 노동부가 관리·감독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도 주요한 원인”이라며 “법의 실효성을 담보하려면 문제 상황의 예방·발생·사후 조치의 세 단계에서 실질적인 감정노동자 보호가 이뤄지고 있는지 면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권력에 타협하지 않는 언론, 한겨레 [후원하기]

▶▶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

▶▶행운을 높이는 오늘의 운세, 타로, 메뉴 추천 [확인하기]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이제훈 모범택시3 타짜도기
    이제훈 모범택시3 타짜도기
  2. 2메시 MLS컵 우승
    메시 MLS컵 우승
  3. 3조진웅 옹호 논란
    조진웅 옹호 논란
  4. 4월드컵 홍명보 경기시간
    월드컵 홍명보 경기시간
  5. 5양민혁 포츠머스 관중 사망
    양민혁 포츠머스 관중 사망

한겨레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