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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금투세 폐지 반대할 것…검찰청 폐지해야 주식시장 살아”

매일경제 이상현 매경닷컴 기자(lee.sanghyun@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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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의원이 지난 17일 충남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의원이 지난 17일 충남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면 조국혁신당은 반대표를 던질 것”이라고 밝혔다.

조 대표는 1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서 “민주당에 정중히 요청한다”며 “금투세를 예정대로 실시하고, 혁신당이 발의한 검찰개혁 4법을 조속히 통과시키자”고 제안했다.

그는 “금투세를 폐지해야 주식시장이 사는 게 아니고, 주가조작 관여 후 23억원을 번 ‘살아있는 권력’을 봐주는 검찰청을 폐지해야 주식시장이 산다”며 김건희 여사 모녀를 겨냥했다.

금투세는 금융투자로 연간 5000만원이 넘는 수익을 거둔 투자자에게 최소 20%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당초 2023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지난 제21대 국회가 2년을 유예해 내년 1월 1일로 시행이 미뤄진 상태다.

조 대표는 “금융실명제 실시하면 경제가 망할 것이라고 했던 허위 선동을 상기하자”며 “‘수사와 기소 분리’는 21대 국회 말 여야 합의 서명이 이뤄졌던 사안임도 기억하자”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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