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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 후 집에 불 지르고 음주운전해 달아난 60대 항소심도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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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 끝에 집에 불을 지르고 음주운전하며 달아난 6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는 방화와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66살 A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30일 강원도 평창에서 부부싸움을 한 아내가 자녀의 집에 간 뒤로 귀가하지 않자 집에 불을 지르고 면허 취소 수치를 넘는 혈중알코올농도 0.106% 상태에서 27㎞에 이르는 거리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경찰 추적을 피하려고 차량 앞쪽 번호판을 떼고 뒤쪽 번호판은 돌로 내리쳐 훼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불길이 치솟은 후 진화하려는 노력 없이 현장을 벗어났고, 피해 복구나 피해자의 용서도 없었다며 실형을 선고했고, A 씨는 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YTN 홍성욱 (hsw050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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