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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뻘 택시기사 때리고 음주운전까지 한 ‘진상승객’ 실형 면한 이유는?

헤럴드경제 한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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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반성 태도 등 참작” 징역형 집행유예로 선처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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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한영대 기자] 만취한 채로 아버지뻘 택시 기사를 때리고 음주운전까지 한 30대가 간신히 실형을 면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폭행, 절도,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A씨에게 보호관찰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올해 2월 28일 새벽 인제군 한 아파트 앞에서 택시 기사 50대 B씨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때릴 듯이 달려들어 폭행했다.

B씨는 만취 상태로 조수석에서 잠든 A씨를 깨웠으나 일어나지 않았고, 재차 깨우기 위해 조수석 문을 열며 “요금 안 내셔도 되니까 빨리 집에 가서 주무세요”라고 말했다가 변을 당했다.

A씨는 B씨가 폭행을 피해 현장을 벗어난 틈을 타 혈중알코올농도 0.168% 상태로 택시 운전대를 잡고 1.5㎞ 구간을 운전했다.


그는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고, 올해 1월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김 부장판사는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했다”고 판시했다.

yeongda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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