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이데일리 언론사 이미지

400조 머니무브…‘퇴직연금’도 갈아타기 됩니다[30초 쉽금융]

이데일리 정두리
원문보기
퀴즈로 풀어보는 간단 금융상식



정답은 ‘5번’ 입니다.

금융감독원과 고용노동부는 31일부터 보유 퇴직연금 상품을 다른 금융사로 옮길 수 있는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를 개시하기로 했는데요.

31일부터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인 퇴직연금 사업자는 전체 실물 이전 대상 44개 사업자 중 37개사로, 적립금 기준 전체의 94.2%에 해당합니다.

실물이전 형태로 퇴직연금 계좌를 이전하려는 퇴직연금 가입자는 새롭게 계좌를 옮기고자 하는 퇴직연금사업자(수관회사)에서 퇴직연금 계좌를 개설한 후 이전신청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단 수관회사에 개설된 퇴직연금계좌가 있는 경우, 신규 계좌 개설이 불필요해 이관회사에서도 이전신청이 가능합니다.

신탁계약 형태의 원리금보장상품(예금, GIC, ELB·DLB 등), 공모펀드, ETF 등 주요 퇴직연금 상품은 대부분 실물이전이 가능합니다. 실물이전은 동일한 제도 내(DB↔DB, DC↔DC, IRP↔IRP)에서 이전 가능한데요. 다만 퇴직연금 운용 상품의 특성, 계약 형태 등에 따라 실물이전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가령 △디폴트옵션 상품(전체 적립금의 5.7%) △퇴직연금(자산관리)계약이 보험계약 형태인 경우(16.5%) △사용자가 운용관리업무와 자산관리업무를 각각 다른 사업자로 지정한 언번들형 계약(7.3%) 등이 해당됩니다.

또한 가입자는 본인이 운용 중인 상품이 실물이전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이전을 희망하는 사업자(수관회사)가 동일한 상품을 취급(line-up)하고 있어야 실물이전이 가능하다는 사실에도 유의해야 합니다.


즉 가입자가 운용하는 다양한 상품 중 수관회사가 취급하는 실물이전 대상 상품은 해지 없이 이전이 가능하지만, 실물이전 제외 상품과 수관회사 미취급 상품은 기존과 같이 상품 매도 후 현금화해 이전해야 합니다.

고용부·금감원은 가입자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보유한 상품의 실물이전 가능 여부를 신청 전에 조회할 수 있는 ‘사전조회 기능’도 빠른 시일 내에 추가 오픈할 예정입니다. 중장기적으로 DC에서 IRP로의 실물 이전 등도 실물이전이 가능하도록 추가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이해찬 전 총리 빈소
    이해찬 전 총리 빈소
  2. 2소노 봄 농구
    소노 봄 농구
  3. 3맨유 도르구 햄스트링
    맨유 도르구 햄스트링
  4. 4광주 전남 행정통합
    광주 전남 행정통합
  5. 5비트코인 전망
    비트코인 전망

이데일리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